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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변경내용과 신청 요약정리

by ⌘정보전문블로거⌘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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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인상해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며, 또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급 대상의 기준 중 하나인 재산 기준 역시 2022년 말까지 한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변경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지급금액 확대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26%에서 30%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30%면 금액으로 얼마나 확대가 되는 것일까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기준 중위소득 얼마?  확인 👈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셨나요? 가구 인원수 별 기준 중위소득에서 30%(0.3)를 곱하면 기준 중위소득 30% 금액이 산출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1,536,300원으로 기존의 1,304,900원에서 늘어나게 되며,  2인 가구의 경우에는 977,000원으로 기존의 826,000원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지급-금액-인상-전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재산 기준 완화

 

또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 범위를 넓히고자 정부에서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재산 기준도 완화합니다. 단, 이는 2022년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재산 기준 주요 변경내용

  • 실거주 1 주택 : 재산액 공제(최대 6,900만 원, 대도시 기준)
  • 생활준비금 공제율 : 기준 중위소득 65% -> 기준중위소득 100%

긴급-복지-생계-지원금-재산-기준-변경

위와 같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 금액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급 대상 역시 다소 넓어지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이러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경우,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생계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하시는 소재지 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 및 생계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시거나, 이미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 이번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 관련 변경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반드시 주민센터 통해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신 후에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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