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아시나요? 사실 운전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 고속도로 지정차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위반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뭐가 다른거지? 확인 <<)
그럼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무엇이고, 위반 기준은 어떻게 되며 또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 같은 벌금은 얼마나 부과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단어 그대로 고속도로에 한하여 각 차로별로 지정이 되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데, 이 고속도로 지정차로는 예전부터 정해져 있던 규칙입니다.
다만 이번에 이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법제화하여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각 고속도로마다 편도 차선 수가 조금씩 다르지만, 3차로 기준으로는 가장 왼쪽 차로인 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로 정속주행 등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 차로인 2차로는 승용차 및 소형, 중형 승합차만 주행이 가능하고,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 건설기계 설비차량 등은 가장 오른쪽 차로인 3차로로 주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고속도로 안전 운행과 운전자 보호를 위해 시작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경부고속도로 같이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인 경우, 2차로가 추월차로 역할을 하고 그다음 차로가 승용차 및 소형 중형 승합차 주행을 위한 차로, 그리고 가장 오른쪽 차로가 대형차 등을 위한 주행차로가 됩니다.
만일 고속도로가 폭이 좁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라면, 1차로는 추월을 하고자 하는 모든 차는 크기에 상관없이 추월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차로는 차종에 상관없이 모든 차가 주행할 수 있습니다. 즉 편도 2차로 도로는 1차로가 추월차로, 2차로는 모든 차가 주행하는 주행차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과태료
그럼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과태료나 범칙금은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범칙금의 경우 일반 승용차는 4만 원, 오토바이의 경우 3만 원이며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벌점 10점이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과태료의 경우는 범칙금보다 1만 원씩 더 비싸게 나옵니다. 대신 별도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현재는 집중 홍보 기간입니다. 하지만 7월에 접어들게 되면 본격적으로 휴가가 시작되기 때문에 교통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반영하여 7월 21일부터는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계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1차로가 주행차로가 아닌 추월차로라는 점을 운전자들에게 주지 시키기 위해 플래카드나 도로 전광판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한다고 하니 이점 꼭 주지하시어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글 >
'Samsung , etc > Tip for U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부도 물때시간표 7월 (0) | 2023.07.04 |
---|---|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쉬운 방법 요약 (0) | 2023.06.14 |
제부도 물때시간표 6월 (0) | 2023.06.11 |
피파 렉 프레임드랍 잡는 확실한 방법 요약 (0) | 2023.05.31 |
asus 노트북 프리도스 윈도우 설치방법 (0) | 2023.05.11 |
댓글